♣ 전기안전관리 대행 이란?
√ 관련 :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
√ 목적 :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재해예방을 목적
√ 범위 :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의 공사․유지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적용
♣ 전기안전관리 대행 범위(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6조)
√ 수전 1,000kW 미만 + 발전기 500kW 미만 = 합계용량 1,500kW 미만의 자기용 전기설비
√ 태양광발전 설비: 1,000kW 미만
♣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-16호)
√ 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, 수립, 실시 하여야 한다
√ 직무 미수행시 전기사업법 벌칙조항
-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관련 : 300만원 이하의 벌금(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1항)
- 전기안전관리 점검기록 관련 : 100만원 이하의 벌금(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