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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속통계조회

♣ 전기안전관리 대행 이란?

  √ 관련 :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

  √ 목적 :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재해예방을 목적

  √ 범위 :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전기설비의 공사․유지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적용

♣ 전기안전관리 대행 범위(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26조)

  √ 수전 1,000kW 미만 + 발전기 500kW 미만 = 합계용량 1,500kW 미만의 자기용 전기설비

  √ 태양광발전 설비: 1,000kW 미만

♣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-16호)

  √ 점검의 절차,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, 수립, 실시 하여야 한다

  √ 직무 미수행시 전기사업법 벌칙조항

  -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관련 : 300만원 이하의 벌금(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1항)

  - 전기안전관리 점검기록 관련 : 100만원 이하의 벌금(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2항)

전기안전 연합전기가 책임 지겠습니다!!!

☎ 0502-0566-1300

Cable Head 열화상 측정 : 공극발생으로 열화 【요주의】

IR_CableHead IR_CableHead

변압기 열화상 측정 : 저압 부싱 R상 열화 【요주의】

IR_TR Real_TR

분전반 열화상 측정 : S상 접촉 불량 【이상】

IR_Distribution Real_Distribution

피뢰기 열화상 측정 : 피뢰기 성능 저하 【요주의】

IR_LA Real_LA

발전기 : 이상없음 【정상】

IR_Genarator Real_Genarator

VCB용 축전지 : 열폭주현상 진행중 【요주의】

IR_Battery Real_Battery

전원품질분석

Power_Analyser Power_Quality